세금·세무
헬스장 결제시 법인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80만원을 결제를 해야하는데
카드 결제로 부가세 10% 붙어 88만원을 결제를 하는 줄 알았으나 법인세 3% 도 내야한다고 해서 총 90만4천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할 때 부담해야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통의 오류가 있었거나, 잘못된 정보이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고객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며 소득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른 헬스장을 알아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