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헬스장이용료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킨다는데요.

내년부터 헬스장 이용료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킨다는데요.

그러면 후년에 헬스장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때 어차피 카드로 결제했으니 따로 영수증을 제출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영수증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헬스장 영수증 제출을 안하셔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