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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들소228

끈질긴들소228

22.10.12

광고문자 퇴치방법및 신고방법은 없나요?

재난문자보다 더많이들어오는 광고 투자문자퇴치 벙법은 없나요 이런거 매번지워야하는지 특별퇴치법은 앖나요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됐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광고문자를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에서 온라인 등이나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고문자를 간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의 해킹피해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