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문자 퇴치방법및 신고방법은 없나요?
재난문자보다 더많이들어오는 광고 투자문자퇴치 벙법은 없나요 이런거 매번지워야하는지 특별퇴치법은 앖나요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됐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광고문자를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 센터에서 온라인 등이나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광고문자를 간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의 해킹피해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