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개인경비 및 급여(한달분)미지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작년 상반기쯤 지방으로 3개월 출장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23년4월 14일)까지 지방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운영이 어려운지 2,3월 분 개인 경비(회사업무관련 자재구매 및 본가 이동경비)와 3월급 급여 미지급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퇴사를 고민중인데 이러한 경우 개인경비와 월급 미지급건에 대해 신고가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전에도 2-3번 급여를 밀려서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신청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출장당시 출장관련해서 따로 계약서같은거를 적었어야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근무개월(2-3개월 정도)과 다르게 그것보다 더 오래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도 문제를삼을 수 있는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