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관련 궁금증 및 질문..
1. 수사할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떤경우 쓰나요?2.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할때만 쓰나요?
3. 경찰에서 쓰나요? 아님 검찰에서 쓰나요?
4. 집주소나 이런거 물어볼때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왔다가, “당신이 범인입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하였지만, 거짓말로 나온다면 무죄 나올 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거나 의심스러울때 권합니다.
3. 보통 경찰단계에서 사용합니다.
4. 판례가 거짓말탐지기만으로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사용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시 집 주소 등 기본적인 질문에는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나왔으나, 범행 관련 질문에서 거짓말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정황증거일 뿐,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무죄가 입증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도,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갖고 증거로 삼아 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