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거부하면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사용되며, 그 결과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나 불기소 처분 후 이의제기 시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