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
보통은다양한아카시아나무

출산휴가기간에 연차촉진기간이면?

출산 휴가 가신 분이 휴가 중에 연차촉진을 해야하는 시기가 발생하면 이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출산 휴가는 연차촉진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1. 출산 휴가 후에 연차촉진을 바로 진행해야하나요?
2. 2차 촉진 시기때 한 번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더라도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1,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기간으로 인해 1, 2차 사용촉진을 기간 내 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정해진 시점에 1차, 2차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전후휴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