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브레이크타임과 실제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브레이크타임이 2시부터 시작인데, 사장님은 1시 50분까지 손님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가게 특성상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다 나가려면 2시 20분에서 2시 3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손님 나가기 전까지 그만큼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사장의 주장: 사장님은 점심시간이므로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정당한지?
진정 관련: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홀서빙 알바들만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게 특성상 손님이 나가기 전까지 아무도 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걸리는 30분은 동안 근로자는 자유롭게 쉴 수 없습니다. 형식상 휴게시간일지라도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줘야 하며, 계산한다고 하면 계산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액 계산하셔서 추가로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르바이트생만 청구가 가능한지, 직원 전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손님들이 나가기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만 근로를 제공했다면 직원들은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도, 직원들도 상관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면 전부다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대기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보장된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면 안 되며, 그 시간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