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촌 이며 조카를 키우고있습니다.

이유는 조카의 아빠는 아이를 학대 하였고

키울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입을 맘대로 바꾸고

이번에 데리고 간다며 지인을 데리고 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과 제가 욕하고 싸우는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고소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는것이 최선이기에

아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한것으로

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저는 아이가 앞에 있을때 욕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밖으 나가서 욕설을하고 서로 싸운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

서로 욕설을 했으니 서로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지않겠느냐 라는게

제가 궁금한것이기는하는데,

만약에 피해자인 아동이 저를 처벌원하지않으니, 저를 고소를 하지않는다면은

(그 누구도 고소나,고발을하지않느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하니

어떻게 될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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