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촌 이며 조카를 키우고있습니다.
이유는 조카의 아빠는 아이를 학대 하였고
키울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전입을 맘대로 바꾸고
이번에 데리고 간다며 지인을 데리고 와 실랑이를 하다가
지인과 제가 욕하고 싸우는일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고소라도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는것이 최선이기에
아이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그사람이 저에게 욕설을 한것으로
정서적아동학대로 고소하려고합니다.
저는 아이가 앞에 있을때 욕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밖으 나가서 욕설을하고 서로 싸운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
서로 욕설을 했으니 서로 정서적아동학대로 처벌이 되지않겠느냐 라는게
제가 궁금한것이기는하는데,
만약에 피해자인 아동이 저를 처벌원하지않으니, 저를 고소를 하지않는다면은
(그 누구도 고소나,고발을하지않느다면) 저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하니
어떻게 될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의 경우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조카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삼촌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싸우게 된 것이고, 싸움의 주 원인도 상대방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삼촌의 경우는 아동학대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는 욕설을 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면 아동학대죄 외에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