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장애물이 통신사의 잘못으로 도로에 낙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사(통신 선로 제거 업체)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장애물 위치, 사고 시간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 자손(자상)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통신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