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해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2019. 07. 31. 21:10

(상황설명)

10년전에 설치한 통신사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케이블이 설치돼있던 장소를 지자체에서 이설하면서 통신케이블(철심포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중 자동차 운전수가 길을 지나가다 확인하고 피하지 못해 케이블을 밟게되었는데 기기가 손상이 되었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을경우

지자체가 또는 통신사가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아니라면 확인하고 피하지못한 운전수 책임일까요?

법률적 해석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장애물이 통신사의 잘못으로 도로에 낙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신사(통신 선로 제거 업체)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나 도로 위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장애물 위치, 사고 시간 등 여러 정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 자손(자상)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통신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019. 07. 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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