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나 건설의 부실 하자 as책임 회피 법으로 대처하는 방법?

날림처리로 인테리어 문제도 있고

건설 문제도 적지 않던데요.

해당 문제들은 피해 금액도 상당한것으로 알고잇고,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일 미루기식 또는 그들만이 알고있는 물자 유통 방식 등으로 조달이 늦어져서 그랬다든지,

원래 그렇게 한다든지 등의 발언으로 책임회피를하고 as에 대해서도 자기들만의 커넥션

으로 감사와 짜고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에 책임회피하는 업자들을 일반인들이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항을 통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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