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면허에 도전해볼까 생각중인데요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할때 1종보통 면허를 따고 1년 후에 대형면허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견인면허도 비슷할까요? 소형견인면허를 먼저 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종대형견인 트레일러 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종 혹은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 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면허 취소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견인먼허 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견인면허증을 따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1, 2종 면허증을 먼저 취득하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시험 도전이 된다고 합니다.

  • 견인면허 도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견인 면허 역시도 대형면허와 취득 경로가 비슷합니다.

    1종 혹은 2종 면허를 따신 이후 1년이 지나야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