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의시간이법이필요해요주5일8시간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만29세이면서30대여성입니다

제가카페에서일하며프렌차이즈로이직하면서

월급이깍이고 시간도줄고

이건법에걸리지않나요? 제가주5일8시간인데

떠들었다는이유로주5일출근해도 시간을줄어버렸어요

7시간에30분휴식이요 저8시간이좋은데

저는떠든게아니라 물어본것이다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경력 등을 어필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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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제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