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료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처분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 아닌가요?
서울 아파트 값의 폭등이 서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현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정부는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주요 당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집을 매각하도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 명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비록 권고의 형식이라 할지라도 직위상 위력을 가진 자가 하급자에게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의 명령으로 강제성을 갖는다고 이해될 수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료라는 이유로 개인의 재산처분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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