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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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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와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8.6.자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8.자로 퇴사할 것을 합의한 때는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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