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자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

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내용삭제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와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8.6.자로 정한 경우에는 "월급여/31일*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8.8.자로 퇴사할 것을 합의한 때는 "월급여/31일*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