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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늑대35
매너있는늑대3523.06.14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5월1일~5월12일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드리려고하는데..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5월1일~5월12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근무일수는 8일입니다. (공휴일제외)

따라서 【 250만원 / 31일 * 8일 】계산하여 지급드렸는데, 중도퇴사한 그 사람은 8일이 아닌 12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8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12일로 계산해야된다면.. 저희가 억울해서라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① 퇴사 일주일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② 출근시간을 지킨적이 없습니다.

③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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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모는 전체일수로 하고 분자는 출근일로 하면 한달을 일해도 월급이 안나오죠. 휴일포함 재직일수도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월일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분모도

    해당 월일수 모두가 포함되므로 분자도 주말포함 재직일수가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휴일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이론상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