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한 교원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질문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본가(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던 중 버스에서 우연치 않게 분실물을 습득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돌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어캡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간도 늦고, 다음에 가져다 줘야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 본가로 내려가 포장된 분실물을 즉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만나 보상 및 합의 완료하였고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이 회부되었고,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5만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표창받은 적은 없고, 일전에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승진을 계획중이며, 견책 이상의 징계시 강제전보를 가야하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가능하여 징계위 회부시 불문경고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잘 마무리한 경우라면 불문경고로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표창 등이 없다면 추후 징계가 진행될 때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