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거창한하마222
거창한하마22224.08.15

15년전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 시절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발에 치여 뭐가 느껴지길래 보니 노트북이었고

당시 기사님도 하차해 계시고 주변에 승객은 모두 내려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승객이 몇명 되지도 않아서 제가 주운 노트북의 주인이라고 특정할만한 승객도 주변에 확실히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제가 타고 온 버스 그 이전부터 분실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모르고 귀찮기도 해서 늦은 시간인지라 제가 집으로 들고 왔고

이게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갔는데

저는 사실 있는대로 설명 다드렸고, 경찰분도 점유횡령죄이고 별 거 아니니 걱정말라고 진술서를 설명주시는대로 적어 쓴 거 같습니다.

그때는 학생이라 그런가보다 하고 또 벌금 나와서 벌금내고 지나온 일이었는데

최근에 확인해보니 절도죄라고 판결나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15년전 일이고 저도 사회경험을 하면서

느끼건대, 절도와 점유횡령 차이는 점유자가 있었는지가 중요함인데 제 판결은 절도죄는 너무 과대한 조건을 상상하여 붙여진 죄 같아 보입니다. 느낌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사이버경찰 수사가 마치 스마트 경찰수사 업적인 마냥 성과로 비추어질때라 그런지 조사 경찰도 그런식으로 유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다닐 정도면 법을 다 알텐데 의도하고 가져간거다. 대학생이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지 않았냐? 주변에 분실물을 줄 사람들이 있지 않았냐? 등

이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방법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다툴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되어 1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 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