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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하마222

거창한하마222

고속버스 안 떨어진 노트북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점유횡령, 절도 죄 차이가 뭔가요?

고속버스 타고 내리는데 신발을 고쳐신다가 뭐가 걸려 보니 노트북이었습니다.

기사님도 안계시고 어디에 둘 지 몰라 일단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찰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대로 진술 했는데 당시 경찰은 점유횡령죄를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꽤 흘렀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점유횡령이 아니라 절도죄로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의도적으로 물건을 몰래 훔친 게 절도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절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집에 보관해두고 있던 노트북으로 동생이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해 연락이 온 거구요.

저는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당시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 준다는 의식이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벌써 15년전 이야기지만 최근 절도라는 죄가 판결났음을 알게 되고 너무 당황스러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절도와 점유횡령의 차이가 무엇이고,

저의 경우가 절도가 맞는건가요?

만약 이의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를 상실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가까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두고 가거나 잠시 점유를 이탈한 물품을 가져갔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 것이고 해당 노트북은 버스 안에 있었고 소유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