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계좌정보를 허락없이 봤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구형 그래픽 카드를 구매했는데
고장 난걸 보내 주었네요.
화가났지만 소액이라서 따로 신고는 하지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중
국민은행에서 제계좌를 경찰이 열람했다는 안내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지하고 지내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저에게 판매된 그래픽 카드 판매자가 컴퓨터를 훔쳐서
입건되어 조사중 저와의 금융거래로 제계좌와 연락처까지? 확인하여 연락했고 거래된물건에대해서 확인차전화 했다하는데.
머 그놈이잘못한것은 알겠는데
금융정보를 막 경찰이 본다는게 원래 가능한건지 . .
개인정보 보호에해당하는건지?
계좌번호 만으로 저인걸알수있는건지?
계좌번호로 저인걸 알았다면 계좌내역도 다본건데
본인허락없이다 할수있는건지 경찰이 수사 중에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계좌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본인에게 통지가 된 것입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수사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 조회, 금융 조회 등을 경찰이 금융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금융 기관은 해당 사실을 금융계좌 예금 주 등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 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 계좌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