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에 정보 넘겨줌것에 대한 처벌
최근에 경찰에서 제 계좌에서 보이스 피싱 의심 임출금이 발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안쓰던 계좌라 오랜만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제가 하지 않은 거래가 다수 있었습니다....제가 생각컨데 제가 몇개월전 대출을 알아보던와중 oo은행 담당자라고 연락온 사람이 본인확인차 제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인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내용을 전화온 경찰관분께 말씀드리니 제가 제 개인정보를 알려준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시네요...전화온 경찰분은 지방소속이라 제가 있는 서울쪽에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고 그쪽에서 사건조사를 받게 된다는데...
조사 받을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제가 개인정보를 넘겨준것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벌금이 나올거 같은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이전에 이를 들은 수사관이 있고, 이후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다투시기보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계좌 대여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