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전 내가 건 지급정지계좌가 타행 대출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어제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계좌가 노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만 사이트에 입력했으나
도중에 피싱을 감지하여 다행히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끼 금액을 받았어요 (n만원정도)
하지만 이 미끼금액을 주며 했던 말은 이벤트 적립금이며 환전을 할수있다는 말이었으니 환급어쩌고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한 일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노출안된 타행계좌로 옮겼습니다.
또 문제의 해당계좌의 은행에 전화해 입출금 모두 지급정지를 걸어두고
오픈뱅킹, 간편결제를 전부 해지하였습니다.
그외에 한 것으론
맥세이퍼는 이미 가입되어있고,
작성한 아이디와 관련된 사이트의 비번은 예상할수 없는것으로 전부 변경도 했습니다
추가로 번호 유출을 고려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스팸차단 무료서비스를 가능한 전부 가입했습니다.
저를 유도한 사기꾼들의 대화내역 전부 캡쳐하고 유도한 통화녹음도 되어있어 사건신고 접수했고(오늘)
그리고 오늘 은행에 진행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문제의 계좌(이하 A)를 정리하며 대면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와 연결된 A체크카드를 아예 탈퇴했고,
다른 계좌(이하 B)로 다시 제가 쓸 용도의 B체크카드를 발급받기위해 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사기계좌피해의심이 등록되어 신규카드 발급이 어려우니 이걸 해지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해지하고 무사히 발급 받았습니다
다만 궁금한게,
제가 내일이나 다음주 월요일 경에
C은행에서 대면대출심사(부동산 매매 자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제 계약금은 A도 B도 아닌 D은행에서 계약금을 입금할 예정이고
대출금 환급계좌로 등록할 계좌는C계좌인데요,
이 경우 만약 A은행의 지급정지 계좌가 혹시 문제가 될까요?
C은행 심사원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무어라고 말하면 문제없이 대출이 나올까요??
또, 과거 사기계좌피해의심이 등록되어있다를 확인할 수 있다면 대출이 안나올까요?
참고로 제가 직접 신청한 지급정지라서,
오늘 오전에 남은 잔액을 옮길용도로 A은행창구에 방문에 바로 풀고,
거기에 묶여있던 예금을 C은행으로 옮긴 후 다시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계좌피해 의심이 되어있다면
입출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지급정지 조치는 대출 심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C은행 심사원이 해당 이력을 확인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취한 예방적 조치이며,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경찰 신고 후 정리 중"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자체는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말고 차분하게 심사에 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