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습득 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지않고 사용하다가 걸렸을경우?

2019. 03. 12. 12:04

학교내 카페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여 분실센터에 분실신고를 하고 약 2개월 가량 지났는데

제 노트북을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외관을 꾸미는걸 좋아해서 다양한 데코를 부착해놔서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요

노트북 사용자에게 노트북 획득경로를 확인하였고 카페 앞에서 주웠다 라고 말하는데 근처에 CCTV같은건 없구요 일단 분실물이니 돌려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용중이니 반환이 곤란하다고 말하고 본인은 적극적으로 분실물을 찾아주려 했는데 제가 찾아가지 않은게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분실물을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인데 그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즉, 분실한) 물건을 부당하게 취득한 자에게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는경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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