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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한 벌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본집을 가고자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엉덩이 쪽에 뭐가 있는 거 같아 확인을 해보니 제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갖고 내려서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으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지고 일주일 뒤 다시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경찰 쪽에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핸드폰은 다시 본집에서 갖고 온 뒤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니 이제 추후에 검사 배정 받고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그 뒤에 합의나 처벌 내용이 나올 것이니 자택에서 대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조정위원회측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다. 고로 2주 뒤에 위원회를 열테니 참석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았고 통화로 진행을 한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신고했던 분실 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니 합의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2.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3. 합의로 진행을 못하게 되면(과도한 합의금으로 인하여) 벌금으로 넘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소유예로 넘어가나요? (초범이고 대학생 신분입니다.),(핸드폰은 돌려주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액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물품이 반환되었으니, 합의금을 낮게 조율해야한다고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가 안될 수 있습니다.

      2.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형사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