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 주인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그리고 버스안에서 타블렛 pc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잃어 버린걸 알아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어떤 아저씨가 제 가방을 가져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만약 길이나 버스안에서 남에 물건을 주운 경우 주인을 찾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관리자가 있는 버스 내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