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달전에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선잠을자고있었고 갑자기 가슴에 손이 올라와서 깜짝놀라깻는데
기분이 너무나빠서 바로 경찰서에 문자신고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혹시몰라 cctv를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확보해서 명확한 증거는 되었구요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합의나 이런걸 요구하게 되는상황이 잇을까요?(이런상황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나요?)
상대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것도 꺼려지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버스 지하철탈때 항상 긴장하며 타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