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제추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달전에 버스에서 옆자리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선잠을자고있었고 갑자기 가슴에 손이 올라와서 깜짝놀라깻는데
기분이 너무나빠서 바로 경찰서에 문자신고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혹시몰라 cctv를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확보해서 명확한 증거는 되었구요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송치된 상태입니다.
이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사를 구해 합의나 이런걸 요구하게 되는상황이 잇을까요?(이런상황에서 피의자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나요?)
상대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것도 꺼려지는데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하는게 나을까요?
정신적으로 힘들어 버스 지하철탈때 항상 긴장하며 타는데 이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호사 선임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합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금전배상으로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경찰서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실 수 있고, 선임이 되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 등 모든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을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