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질문자의 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억지로 잡으려 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폭행·협박의 정도가 인정되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시세처럼 정하여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위의 질문만을 보고 파악하여 적정선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의 전과, 추행 정도, 증거의 강도, 반성 여부,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합의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금 액수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증거 확보와 신고가 우선이고, 합의는 그 이후 수사 진행 정도와 가해자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