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기둥을 잡고 있다가 손등이 타인의 신체와 닿았는데 강제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자리에 앉으러 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오른팔로 기둥을 휘감으며 균형을 유지한 다음 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타던 분이 따라오다가 제 손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신체부위에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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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