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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게논287
버스에서 옆에 앉은 승객이 다리를 모아 앉으라고 툭툭 치길래 치지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시비를 거셨고 내릴 정거장이 다가와 내릴려고 나가는 중에 그 여성분이 갑자기 팔을 잡는 바람에 팔에 휠퀴어지면서 상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버스 번호는 아는데 특정이 가능할 지도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과실에 의한 상해결과가 나온 것으로 과실치상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번호를 안다는 것만으로 버스승객의 인적사항 특정이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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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동의 없이 팔을 잡아당겨서 발생한 피해라면
폭행, 상해, 과실치상 중 어느 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 내 CCTV를 통해 특정해야 하므로 그 보관기간에 유의해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