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실수로 다른 승객을 쳤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릴려고 뒷자라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앞칸 좌측에 있은 승객에게 몸이 조금 쏠려서 그분에게 사과할려고 몸을 틀다가 그만 제 옆에 있는 승객 뒷통수를 팔로 치게 됐는데요. 제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두번 정도 사과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작고 고개 숙이는 걸 못보셨다면 그분이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cctv 확인 후에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좀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와 고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CCTV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 때 고소를 해도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가 당시 문제 삼지 않았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