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환불규정에 따르면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교습시간이 끝난지 3년이 흘렀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