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bs컴퓨터수강비용환불가능할까요?
제가 3년 전쯤에 학원에 수강신청을 했는데 일정상 이유로 중도에 학습중단을 요청한 후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부분 기억상실로 학원을 다녔다는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면서 잊고살다가 최근에 기억이 어렴풋이 돌아왔습니다ㅜ sbs아카데미에서 수업을 진행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준다고 했던 기억이 있긴하지만 기간이 오래 지나서 환불처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학원법 환불규정에 따르면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교습시간이 끝난지 3년이 흘렀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