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에 해당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격증 학원을 작년에 등록을 했는데 몇번 다니다가 시간이 안 나서 더 이상 수업에 참여를 못 했어요한달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재등록을 해야하는데 재료를 써야 하는 학원이라 그 당시에 재료비도 냈고 재료는 딱 한번 쓴 후 학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개월 뒤에 학원측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25년 3/10일부터 정확히 다닐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제 이름이 쓰여있는 재료가방이 없길래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재료를 싹다 폐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버린 이유는 한달 이상 안쓰면 재료가 굳어 못 쓸 뿐더러 제가 한달 이상을 못 오는 동안 재료가 다 굳어버려서 버린것도 있고
그 당시 필기로 학원에서 적는 학원 규약같은 싸인란에 해당사항에는 한달 이상 무단결석 시 재료는 자동으로 학원측에서 폐기처분 한다 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그런 글 조차 본게 없고 설명 조차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 처분하기 전에 연락이라도 한번 주지 이름이 써있는데 왜 그냥 버리냐 했더니 학원생들이 많아 본인들이 일일이 챙길수 없다며 업체에 맡겨서 다 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재료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한번 밖에 안 쓴 재료를 버려놓고 새로 또 사라고 해서 너무 화가나서 하루 나온 비용 빼고 나머지 환불을 원했더니 그건 또 안됀다고 하더군요
이벤트 가격으로 재수강 등록을 해준거라 본인들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면서
학원에 있는 재료만 사용해도 제가 자격증 딸수 있다면서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자꾸 말 바꾸고
내가 맨 처음 가서 계약서 규정내용에 필기한걸 문자로 찍어서 보여달라니깐 끝까지 안 보여주고 말만 돌리더라구요 알고보니깐 재수강등록 이벤트도 학생들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구요 저한테 처음 얼마 가격인데 이만큼이 DC해드릴게요 란 말 충분한 설명 일절 없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물건 버린것에 대한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너무 억울하고 자꾸 사회초년생한테 돈 뜯는 학원 같아서 화가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부모님이 전화하면 자꾸 피하고 제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일주일동안 생각 다시해보고 연락달라고 그랬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손괴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그 사전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고 계약서상 규정이나 본인이 설명을 받아 동의한 부분 등이 쟁점이 될 것이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학원 측의 폐기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