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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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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있으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흔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공통된 주제가 있을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가이드라인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어떤게 우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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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시법은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시법이 우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상법이나 민법에 관한 부분에 우선하여 자본시장법이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는 주식 관련 거래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보시면, 관련 영역에서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유투자업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이 우선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