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회사 개인연금으로 자동 이체되는 금액이 연말정산 금액 이상이라 irp로 이체가능하면 추가 연말정산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55세 이후에는 이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회사를 다니고 앞으로도 많이 다닐 예정인 상태입니다
irp계좌는 아직 없지만 가능하다고 알게되면
같은 증권회사에 irp 계좌 만들어 일부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서 다시 irp계좌로 이체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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