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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풍뎅이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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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개인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회사 개인연금으로 자동 이체되는 금액이 연말정산 금액 이상이라 irp로 이체가능하면 추가 연말정산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55세 이후에는 이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회사를 다니고 앞으로도 많이 다닐 예정인 상태입니다

irp계좌는 아직 없지만 가능하다고 알게되면

같은 증권회사에 irp 계좌 만들어 일부 금액을 개인연금 계좌에서 다시 irp계좌로 이체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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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는 가능하지만 새롭게 IRP에 불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RP계좌를 만드셔서 새롭게 불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