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했을 때 대처법?
제 와이프가 마을 축제에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말로 아무런 이유없이 뒤통수를 세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던 건장한 남자였고 미루어 판단해보건대 지적장애인이신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가 형식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긴 했으나... 너무 고통스럽고 황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리를 피했고, 그 가해자와 보호자는 계속 마을 축제를 관람하는 모습이.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맞을까봐, 그리고 기분도 아니어서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갈 기분도 아니었고 그래서 주변을 서성이다 다시 그분 쪽을 바라보니, 경찰이 와 있었고 가보니 어린아이를 폭행 혹은 위협을 했는지, 그분의 부모님이 경찰을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경찰 분에게 저희 상황을 설명했고, 즉시체포 등의 실익이 없다고 하시며 가해자의 보호자 분 인적사항 파악과 연락처 수집 후 귀가 시키셨습니다.
경찰 분께서 보호자 분에게 전화하시어, 양해를 구하시고 피해자1(어린아이측)과 가해자의 보호자 분 통화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자2(저희)에게 보호자분의 연락처를 남겨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구하셨고 저희는 이 보호자 분의 연락처를 받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보호자 측은, 많이 다치진 않은거 아니냐는 식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았고... 날이 늦어 내일 외과 등 방문 검진하고 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어떤 검진을 받아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머리 부분을 세게 가격당해서 후유증이나 피해가 나중에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고 하면... 마냥 폭행이 없던 일이 되는건가요? 경찰 분이 cctv 확보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지작장애인 분이 그냥 이유없이 폭행한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자가 2차피해자까지 만들고... 화가 납니다
일반인 븐이 욱해서 저희를 때렸다고 하면 경찰서에 당장 가서 고소를 하면 될 것같은데 지적장애인분(확실하진 않습니다)이라 뭔가 고소가 성립할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상황이 실제 처벌시 고려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지적장애인이라는 것만으로 폭행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을 위해 병원(신경과나 통증의학과)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