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떼고받는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안해도 되나요~?

2019. 11. 30. 19:51

제품들이 너무 좋아서 구입을 하려고요

회원가로 싸게 쓰고 또 재구매하려고

회원 가입했어요

네트웍 회사인데요

회원으로 있으면서 소비가 있으니까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이런것도 개인 소득으로 보시는지요

  • 직장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닌데 소득세 신고 별도로 안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지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현금이 오고가서 카드매출 등의 증빙이 있지 않는 경우 나중에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을 더하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20만원의 소득을 받았는데, 20만원 원천세를 떼고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라면,

120만원 - (120만원 x 60%(필요경비율)) = 48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이후로는 지급받으신 세전 금액이 1 건당 12만 5천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2019. 11.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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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사업 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질문자님의 상황설명이 부족하여 어떤 소득인지 알려드리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매시에만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이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2019. 11.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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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을 수 있지만 프리랜서등 사업소득은 합산 신고하셔야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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