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현금이 오고가서 카드매출 등의 증빙이 있지 않는 경우 나중에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을 더하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20만원의 소득을 받았는데, 20만원 원천세를 떼고 100만원을 받았을 경우라면,
120만원 - (120만원 x 60%(필요경비율)) = 48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로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이후로는 지급받으신 세전 금액이 1 건당 12만 5천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