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나면 재산 관리는 누가 맡나요?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나눠준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55조는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제384조는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82조에 따라 파산선고 당시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그 대상입니다.

    관재인은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되 임의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358조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고, 제492조에 따른 부동산 임의매각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361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재인의 권한은 채무자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과 법원의 감독에 따라 재단을 정리하는 권한입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83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서 제외되고, 개인 채무자는 법정 범위의 주거용 임차보증금이나 생계비용 재산에 관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생활비 자료 등을 정리하세요.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스스로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관리와 배당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