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진행중입니다. 본인 소유부동산이 임의경매 환가 후 최종배당에 있습니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출석일을 알려주며 관재인특별보수를 먼저 배당받는다고 하면서 채권부족액이 생기면 출현금도 차후에 생길거라 하는데 특별보수는 무엇이고,특별보수는 어느정도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