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07

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경우 파산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파산신청 시 모든 재산은 채무변제에 사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따르는 절차비용이 나머지는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시에는 변제할 재산 자체가 없기 대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등은 추후 면책 됩니다.


  • 파산을 신청한 경우 그 선고 시점에 파산 대상자의 재산은 모두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되고,


    다만 임대차 보증금 일부나 6개월의 생계비를 제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