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채무가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데,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산 후에 신용등급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재단을 통해 채무자 재산으로 안분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맞으나,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파산 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으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부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부채 등을 조사하여 파산 여부를 심사합니다.
면책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약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