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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앙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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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매입계산서 수정신고 시 법인세 경정청구 여부

안녕하십니까

법인세 마감 후 자료 정리하던 중 23년 12월 31일 면세 계산서(금액 12백)가 발견되어

부가세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청구 대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가세 수정신고 후 법인세 경정청구는 제외해도 되는지?

    (법인세 환급 및 23귀속 신용평가도 완료된 상태)

  2. 법인세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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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2023년 귀속분 매입계산서를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누락한 경우 법인 장부를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면세 매입액이 비용인 경우 손금산입으로, 재고자산이고 회사내에 그대로

    있는 경우 익금산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도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서 누락이라면 세무사조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만 하시고 법인세 경정청구는 안하셔도 됩니다.

    2.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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