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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마귀263
순한까마귀26320.09.13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받을 필요 없나요?

운전면허증은 몇년에 한번씩 재발급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교체했는데 주민등록증은 따로 연락이 없어 십년이상 같은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네요 분실만 하지않으면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받을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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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 달리 몇년마다 갱신을 안해도 되죠.

    하지만 자신의 집이 이사를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게되는 경우는 갱신하시는걸 추천드려요.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기에 그런 경우는 꼭 갱신해주시고 예전과 얼굴이 많이 바껴서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실때 불편함을 겪으신다면 갱신하시는것도 추천드려요!

    위에 말한 경우와 분실을 제외한 그 외에 경우에는 귀찮게 재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등 안내드립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 재발급신청서(동주민센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1매, 수수료 5,000원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내방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접수처 : 서울시 기준 가까운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 ~ 3주


  • 얼굴을 못알아볼정도가 아닌이상 굳이 바꿀필요가 없어보이네요... 살다보니 나이를 들면들수록 민증쓸일도 잘없구요 저도 10년째 같은 민증쓰고있으니 신경안쓰셔도 될거같습니다근데 민증사진이 너무 못나와서 저는 조만간 재발급 받을예정이에요 ㅋㅋㅋ근데이거 글자수 채우기 너무힘드네요...


  • 네 맞아여 딱히 바꿔야 되는 법이나 그런건없습니다 갱신제도도 없구요 편하실때 바꾸고싶으실때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 재발급 받고싶으시다하시면 재발급 사유를 용모(사진)변경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 또 2020년 주민등록사진은 사진 크기가 달라졌어요~ 알고계시구요


  • 주민등록증은 바꿀필요는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지가 바뀌게되면 동사무소가셔서 거주지변경신청을 하기때문에 새로발급받으시는것도 좋을것같네요. 저같은경우는 사진이 제 마음에 안들어서 바꿨던기억이있네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안바꾸고 분실시에만 발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증은 신분 확인용인데

    10년이면 그동안 얼굴의 변화로

    신분확인에 문제가 될 경우도 있기때문에

    최근 사진으로 갱신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여권에서 여권사진도

    현재와 얼굴이 다른 오래된 사진을 쓸 경우

    출입국할때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얼굴이 그때와 많이 비슷하다면

    갱신하지 않아도 이상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별도로 부서지거나 잃어버리지는 않는한 재발급은 딱히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거주지가 변동된다든지 타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시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되는 주소는 주민등록증의 앞면이 아닌 뒷면에 추가로 기재가 됩니다.

    다만 예외로 등록된 사진이 지금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던지 잦은 이사로 전입신고를 자주하여 주민등록증의 추가 주소 기재란이 초과가 되신다면 재발급을 자발적으로 하시는걸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