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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틱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퍼오는 영상들도 많고 봤던영상을 재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하는데도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통망법 관련 틱톡에서 문제되는 것은

    틱톡에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적어두고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