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틱톡이 위반했다고 추측한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틱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퍼오는 영상들도 많고 봤던영상을 재탕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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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하는데도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통망법 관련 틱톡에서 문제되는 것은
틱톡에서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를 '선택 동의'로 해야 적어두고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되도록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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