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편의제공관련 의료법 위반여부..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타권에 거주중인 환자고객을 운반하기위해 병원으로부터 고용된 직원이 자차를 정기적으로 운용한 경우 의료법 위반대상이 될까요? 주로 성형 라섹라식 백내장렌즈삽입술을 받으려는 다수의 환자들이 특정 병원을 방문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사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자에 한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역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