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중기청 전세계약연장 문제없이 연장가능할까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합니다.

전세계약연장시 계약서에

연장할때 만약 은행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한다

라는 특약조건을 넣어두려고하는데요

특약추가가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보증금5프로 이상이

되면 계약서가 살짝 달라지니까

허그중기청대출이 신규로 들어가서

대출연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전에 이 건으로 은행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담당 은행원말로는

본인은 허그가 아니라 자세히 모른다.

근데 아마 계약서 그대로 가는거면

연장 무리없이 될거다.

이렇게만 답변을 받았는데

궁금한건

  1. 특약추가시 기존 허그대출 상관없는지
  2.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보증금5프로 조정인데

이거또한 보증금 변경으로 봐서 신규로 허그대출 평가하는건 아닌지 (제가 받았을 적에 허그중기청은 100프로였는데

지금은 허그80프로밖에 안된다고 개정이되었더군요)

  1. 전세계약연장시 신규계약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전세계약을 해야

나중에 전세집이 문제가 터졌을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데

재계약시 주의해야할 점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액으로 대출 재연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증금 5퍼센트 이내의 증액된 것을 놓고 은행의 재심사를 거치게 되면

    대출 연장이 될 수 있으며 추가 금액이 대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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