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특약을 넣자는데 이러면 전세자금대출연장에 지장이 있을까요?
전세집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특약을 넣자는데 이러면 전세자금대출연장에 지장이 있을까요?
곧 전세집 만기가 됩니다. 9월29일에 만기에요.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액도 안올리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조항만 추가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 기존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문제가 될까요?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 시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고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신규 계약서를 제출하는 셈이 되는게 아닐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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