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특약을 넣자는데 이러면 전세자금대출연장에 지장이 있을까요?

전세집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특약을 넣자는데 이러면 전세자금대출연장에 지장이 있을까요?

곧 전세집 만기가 됩니다. 9월29일에 만기에요.

집주인이 연락와서 보증금액도 안올리고 기존계약서에 특약조항만 추가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 기존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문제가 될까요?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신청 시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해야 확정일자도 필요하지 않고 대출 연장에 유리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괜히 신규 계약서를 제출하는 셈이 되는게 아닐까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에 따라 연장시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권 설정이 추가로 되는 등의 특약은 은행에서 연장 거절이 될 수 있죠.

    특약에 내용을 확인후 해당 내용을 은행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