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

한전 명의변경을 했는데 세금게산서 발행관련 문의

11월분 전기요금이 , 11월4일부터 11월 22로 청구가 됬어요. 중간에 11월 12일부터 명의자가 명의변경 을 하면서 자동출금도 설정해뒀는데 명의변경전 금액까지 자동출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출금된 명의변경된 자로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진행하고,

그 차액분은 전명의자 저희가 일할계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차액분만큼 명의변경된자가 전명의자에세 해당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진행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4항에 의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