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방법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업종 여부에 관계없이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손비 처리 가능함으로 사업자의 비용 발행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달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으로 소득율은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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