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가난벨루가
ai시대에 만들어진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
음악. 이미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2차 3차 가공되는데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어떤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체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음악, 이미지 등의 AI 생성물과 그 가공물에 대한 저작권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원칙
현재 한국 저작권법과 주요국(미국 등)의 판례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AI 단독 생성물: 단순히 명령어(Prompt)만 입력하여 얻은 결과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AI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개입: 인간이 AI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도를 변경하거나, 가사를 수정하거나, 악기를 재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창의성을 더했다면 그 편집 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차·3차 가공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AI로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가공(Retouching, Remastering 등)을 거친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록 요건: 단순한 필터 적용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배열이 창의적으로 들어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직접 다시 그리거나 음악의 멜로디 라인을 대폭 수정한 경우입니다.
등록 방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부분'과 '인간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 부분은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고 인간의 기여분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처리됩니다.
3. 실무적 처리 및 주의사항
음악과 이미지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합니다.
음악: AI가 만든 비트 위에 인간이 멜로디와 가사를 입히고 믹싱/마스터링을 직접 했다면, 편곡자나 작곡가로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를 단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레이어로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의점: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익권 및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AI는 '도구'로 활용될 때 가치가 있으며, 작가님의 개성이 담긴 가공 과정이 구체적일수록 법적 보호를 받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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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I를 통해 창작물을 만든경우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아직 법이나 판례가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빨리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쟁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 등에서는 AI툴에 구체적 명령어를 넣은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