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처분 이유제시에 관한 질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하여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