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유제시에 관한 질문

러블****
2022. 02. 13. 09:40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하여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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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022. 02.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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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022. 02.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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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이유 제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 02. 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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